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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정보는 구매확정 또는 거래완료 이후에 전달되기 때문에 국세청 사이트에서 즉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(국세청 사이트 회원가입 필수)
발급방법이 자진발급인 경우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을 하셔야만 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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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에는 개인소득공제용과 사업자증빙용이 있으며,
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경우 결제시점에 사업자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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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의하여 발급되었으며,
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.